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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우려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가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2023년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조기연금 신청자가 8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정부가 하라는 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탓이기도 한데요.
2023년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 개시를 신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조기연금을 신청한 비중이 48%로 거의 절반 정도의 신청자가 연금액을 조금 감액해서 받는 것을 감안하면서 조기에 미리 앞당겨서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기수령을 하게되면 감액을 당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연금수령 시기를 앞당기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늘어난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 ~1952년생까지: 60세부터
● 1953년~1956년생: 61세부터
● 1957~1960년생: 63세부터
● 1965~1968년생: 64세부터
● 1969년생~ : 65세부터
직업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직장에서의 정년이 60세이므로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5년이라는 소득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공백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낮아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여 적게 받는 대신 건강보험료에 대한 피부양자 가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금을 아끼는 쪽을 선택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3.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놀기위해서거나 투자 목적
그밖에 국민연금 관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5년 일찍 받는 조기연금수령(-30%)과 제때 받는 정상수령, 5년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수령(+36%)이 있는데요. 각 연금 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경제능력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좋은 연금수령시기를 찾아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되시길 바랍니다.